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강제개종 사례로 국내 신흥종교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예수교회)이 언급됐다. 또한 미국·중국·일본 등 여러 국가의 반이단주의와 폭력 등이 동반된 ‘강제개종’의 근절 사례를 공유했다.
강제개종 문제 국제 세미나
CESNUR와 HRWF 공동 주최
"종교의 자유 존중을" 한목소리
‘국경없는 인권’ 윌리포트레 대표는 “지난 50년 동안 일본에서 통일교로 개종한 수천 명이 유괴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의 신천지교회 상황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개종목사가 납치·감금 등의 행위를 가족들에게 지시한다는 점, 피해자에게 개종상담 프로그램 동의서에 사인을 하도록 한다는 점 등으로 개종목사의 처벌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포트레 대표는 그러면서 “학계와 인권 NGO, 미디어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강제개종을 용인하고 있는 기성교단에 책임을 묻고, 유엔과 유럽 등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납치와 감금을 하도록 부추기고 증오 범죄를 하는 자들을 고소하는 등 다차원적 전략을 통해 강제개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일린 바커 영국 런던경제대학원 종교사회학 명예교수는 ‘세뇌와 디프로그래밍(강제개종)에 대한 논란: 사례 연구’ 발제에서 “세뇌는 비유적 표현이다. 누구도 실제 사람의 머리를 열어 뇌를 씻는 일은 못 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이 사람을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납치당한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신앙을 바꿀 때까지 감금하는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데 기가 막히게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모든 발제자는 “종교에 대한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그 누구도 사람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단으로 여기기 전에 어떤 조직인지 보는 게 중요하고,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