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는 현재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2022년부터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편의점·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종도 2022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포장재 없이 용기를 가져가 구매할 수 있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산비닐은 내년 관공서부터 사용 금지할 예정이고, 2022년부터는 대규모 점포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확정
테이크아웃 컵도 무상제공 안 돼
재활용 위해 ‘보증금제’ 부활 추진
3년 뒤 작은 점포도 비닐봉지 금지
택배 포장은 재사용 상자로 대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선식품 배송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내년부터 포장 공간비율 기준을 줄일 예정이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내년에 함께 마련된다. 현재 대형 마트,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1+1로 판매하거나 묶음 상품으로 판매할 때 흔히 나타나는 이중포장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제품 이중 포장 금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2021년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계획대로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우선 체결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다음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배달음식·장례식장과는 일회용 식기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커피전문점 등과는 종이컵·빨대·젓는 막대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폐기물 원천 감량’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