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영상, 성인물은 올리지 마"
사이트 회원은 128만여 명,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은 손씨가 자백한 것만 총 8테라바이트. 파일 총 25만개, 중복된 영상을 제외하면 17만개로 세계 최대 규모다. 45%는 다른 데 없던 새로운 영상이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손씨 기소장과 웰컴 투 비디오 화면 캡쳐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기존 DB와 중복되지 않는 새 영상을 올리거나 친구를 가입시켜야 포인트를 받아 다른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아동 성학대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도록 범죄를 독려하는 구조였다.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도 많아 유리한 정상"
판결문을 본 민현정씨는 "회원이 올린 영상이 있다는 게 정상 참작 사유가 되나? 회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희롱으로 신고당하는 마당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취업 제한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우선씨는 "우리나라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였네, 범죄자들에게는…"이라고 꼬집었다.
"혼인신고로 부양할 가족이 생겨"
그러나 2심의 정상참작 사유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2심 법원은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19.4.17.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을 고려했다.
현우선씨는 "여자도 혼자서도 회사 다니면서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데 웃긴다"고 반응했다. 손씨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2심 판결 약 2주 전이다. 민현정씨는 "저런 범죄 사실을 알고도 결혼할 여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상참작을 받으려고 상대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대한 20대들의 리액션 영상은 tong TV(www.youtube.com/tong10)에서 볼 수 있다.
왜 한국은 솜방망이?
우리나라에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2호).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업로드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실제론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다크웹 관련 사건도 손씨 외에 징역형이 2건 있었지만 모두 집행유예였다. 다운로드 기록은 있으나 본인의 컴퓨터에서 영상을 삭제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게 2008년이다. 10년 전에는 벌금조차 매길 수 없었다. 검찰은 이후 2012년에 처음으로 아동음란물 소지자를 기소했다. 이 때도 초범은 제외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만 골라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사가 약식기소할 경우 법원은 통상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린다.
나아가 법원까지 넘기지 않고 검사 선에서 봐주는 사례가 더 많다. 대검찰청 2016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음란물 범죄자의 71%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검사가 보기에 사안이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내부 기록으로만 남겨둔다는 뜻이다. 이 경우 범죄 전과도 남지 않는다.
CBS는 미국 사법당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송환을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영상 전민선·김대원 PD, 박율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