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손씨 강제송환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경찰청]

[사진 경찰청]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운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인 가운데 미국 당국이 이 운영자의 강제송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미국 사법당국은 법무부에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23)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는 공식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한국인은 223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 더 해커 뉴스 닷컴 등 외신은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배심원이 손씨의 인도를 요구하며 9건의 기소를 하고 미국 송환방법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손씨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으로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씨에 대한 한국 법원의 처벌 수위를 두고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손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은 3일만인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후 미국 사법당국이 손씨를 미국 법으로도 처벌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였지만, 손씨가 이미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문제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법에도 저촉이 되며,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국가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 소재의 자택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성착취 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은 성인이 아닌 영·유아 및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다. 손씨는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6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