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씨 측 "정치적인 이야기...정 교수 측과 싸울 생각 없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검찰 출입 기자단에게 검찰의 영장청구를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인 측은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정경심 교수)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 “수사기록 열람 5분의 1 제한”…검찰 “증거인멸 우려”
먼저 조씨 측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수사기록의 5분의 1 정도의 복사를 제한했다”며 “증거의 인부(인정ㆍ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열람 등사를 제한한 범위는 피고인과 공범, 또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코링크PE 관계자들과 관련된 일부”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 기간에는 열람 등사를 제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아마 구속 만기일 전후에는 전체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 자체보다는 공범 상호 간의 책임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판단할 수 있고, 현재로써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제공을 거부한 수사기록을 보기 위해 열람복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신청서 확인 후 열람 등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 측은 이르면 2차 공판준비기일인 다음 달 6일 조씨의 범죄사실과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