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전문가에 의뢰한 초안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먹방의 해외 사례가 거의 없어 시일이 걸린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유튜브 등의 먹방이 단순 오락 목적의 콘텐트인지 영양정보 등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해 제시한다. 정 과장은 “자살·음주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형태를 띠겠지만 먹방 전 자막을 통해 ‘다소 극단적인 장면이 있으니 따라하지 말라’든가 (지속적 폭식 등이) ‘비만이나 당뇨병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식의 정보를 담게 하는 등 특색있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등의 제재는 없다.
복지부 “과도한 폭식 장면, 청소년 식습관에 영향”
매체별 먹방 콘텐트 분석해 제시
“가장 강력한 규제는 설탕세” 주장도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유순집 내분비내과 교수는 “식습관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많이 먹는 것이 희화화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경우) 거부감 없이 똑같이 행위를 따라하고 자극적인 음식에 호감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미국 심리학회는 실제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 광고에 노출되는 게 소아비만의 중대한 위험요인”이라 지적한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4~5월 성인 1200명을 조사했더니 10명 중 6명(64%)은 먹방 시청이 건강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절반(51.9%)은 먹방 규제를 찬성했다.
일각에선 ‘비만세’ 도입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중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는 “비만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당 섭취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규제로써 가장 강력한 게 설탕세”라며 “관련 논의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영국 등 세계 30여개 국가가 비만 대책의 하나로 설탕세 등을 도입했다.
◇ 중앙일보 X 동국대 일산병원 비만대사영양센터 오상우ㆍ금나나 교수팀의 ‘빅데이터로 푼 비만도 테스트’(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86) 바로가기
김민욱·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