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소충전소는 산업부가 신(新)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1호’ 추진사업이다. 국회 부지는 원래 상업지역에 속하지만, 지난 1월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국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충전소 설치가 승인됐다. 도시계획시설로 별도 지정 절차가 생략돼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약 7개월 남짓 소요됐다.
‘규제샌드박스 1호’ 추진사업 성과
하루 70대 이상 수소차 충전 가능
수소택시, 2022까지 80만명 이용
1시간 운행하면 70명분 공기정화
정부는 수소택시의 친환경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양 과장은 “수소차의 경우 외부 공기를 유입해 수소와 반응, 물을 부산물로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 내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며 “배기가스 등을 배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소택시가) 1시간 운행할 때 70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현재 20만㎞ 내외인 수소택시의 내구성을 50만㎞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2040년까지는 전국에 8만대까지 수소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충전소가 완공되면서 수소 충전소는 서울에 3개, 전국 29개로 늘었다. 지난해 말 14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15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수소차 보급량도 지난해 893대에서 올해 2955대(8월 기준)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총 310기를 구축하고 2040년에는 120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늘려잡았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예산을 올해(530억원)보다 77% 늘어난 938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연 13만t인 수소 생산량도 2022년 48만t까지 끌어올린 뒤, 2040년까지 526만t 이상으로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소택시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수소전기차 확산과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