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주택·농지연금 이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까지 올 가이드
신청 가능한 연령은 만 60세 이상(가구주 또는 배우자 중 최소 1명)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다음 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접수해야 한다.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hopehouse.lh.or.kr)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연금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가 평생 보장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된다.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농지연금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고, 합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로 문의하거나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을 참고하면 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