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9.08.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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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여성 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등의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