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의 복병 <상> 연금 삭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도 깎이고 세금도 문 사람이 37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인당 4만7000원의 연금이 삭감됐고, 지난해 3만원의 연금 소득세를 냈다. 윤모(63)씨는 28년7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었다. 61세부터 월 149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이 나온다. 60세 넘어서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이 때문에 연금이 매달 약 3만원 깎여서 나왔다. 지난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 하고 나서 3만원 세금을 떼고 연금이 나왔다. 두 개를 합쳐 한 해 연금 40만~50만원이 줄었다.
수령액 연 770만원 넘으면 과세
작년 연금소득세 13억 불과한데
연금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켜
이모(63)씨는 28년8개월 연금에 가입해 성실히 보험료는 냈다. 이씨 월 소득(과세소득)이 기준(227만원, 2018년)을 넘는다는 이유로 연금이 97만5890원으로 줄었다. 깎이지 않으면 124만6930원을 받아야 하는데 매달 27만1040원이 깎인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난해 연금 소득에 3030원의 세금을 냈다. 한 해 326만원가량 연금이 사라졌다. ‘이중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60세 이후에 일을 하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이 40만원에 불과해 가족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일을 하다 보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연금이 삭감된다.
세금을 내는 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금은 월 126만원이다. 앞으로 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령자의 연금 액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들의 세금 부담에 비해 국민연금 수령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전체 수령자의 평균이 40만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93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 평균이 230만원, 사학연금 286만원, 군인연금 273만원이다.
“2002년 과세기준 … 현실 맞게 조정을”
국민연금공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최소 노후생활비가 197만원인데, 국민연금은 훨씬 못 미친다.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돈연금’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뜻이다. 연금공단은 과세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한다. 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을 7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1000만원으로 올리면 3명 발생한다. 850만원으로 올리되 12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안도 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가 1만3446명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의 박상현 비서관은 “국민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세금을 물리면 반발이 커진다. 게다가 한 해 연금에서 걷는 세금 총액이 극히 미미하다”며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기준을 대폭 올려 월 150만원이 넘는 고액의 연금 수령자에게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연금수급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펼친다”며 “앞으로 한국도 기하급수적으로 노인 빈곤과 연금소득 과세액이 늘어날 걸 고려하면 소득공제 구간을 조정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과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보험료에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과세 원칙을 흐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박형수·김태호·신진호·김윤호·이은지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