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측은 중앙일보에 보내온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긴급 출금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이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된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첫 공식 입장 “긴급 출금은 위법”
법무부의 긴급출금 조치에 대해선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긴급 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 출금의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일 뿐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 출금 과정 또한 적법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긴급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긴급 출금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개인 자격으로 요청했으며 검사 개인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내사 단계에서도 출금이 가능한 만큼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치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