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학의 재수사…곽상도 넣고 조응천 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학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5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다. 2013·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수사권고 대상에 올랐다.

과거사위, 뇌물 혐의 수사 권고 #“곽상도는 당시 수사 방해 정황” #‘뇌물 의혹’ 5년 만에 재수사 #“조 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빠진 건 #조사단이 진술 확보 못했기 때문”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도 대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는 실무기구인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 보고 내용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 및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고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뇌물 액수 등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했던 점 등을 들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빠졌지만 … 윤중천 입에 달렸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성폭력 의혹과 관련, 사건 장소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 [중앙포토]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성폭력 의혹과 관련, 사건 장소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 [중앙포토]

관련기사

과거사위는 1차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2013년 당시 해당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두 사람이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고,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지명 3~4일 전부터 경찰청에 동영상 첩보가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없다고 하다가 차관 지명 날 오후에 동영상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사람을 보낸 것이고, 이는 고위공직자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김 전 차관의 임명 강행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졌다. 과거사위는 “조응천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검은 법무부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수사 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 방식으론 ▶특임검사 임명 ▶특별수사팀 설치 ▶일선 검찰청 배당 후 자체 조사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경우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에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합의 여하에 따라 특검 도입 가능성도 대두된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이 불거지게 된 계기인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대상에선 빠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 등에 대해선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이었다.

2007년 12월 21일 이후 특수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15년)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이씨는 2015년 7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 기각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가 쉽지 않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선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007년 12월 21일 이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윤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과 관련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윤씨가 기존과 다른 증언에 나설 경우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김 전 차관의 ‘성접대·성폭력’ 의혹 수사가 추가 의뢰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윤씨의 입을 통해 김 전 차관을 제외한 또 다른 고위 공직자 등 ‘특권층’이 새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윤씨 지인에 따르면 윤씨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의 만남이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한다. 주변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난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다. 이 때문에 윤씨가 알고 지낸 ‘특권층’ 상당수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정부(노무현 정부) 인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