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9억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나온다. 22만원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합친 올해 보유세는 총 336만원이다. 지난해보다 33% 많은 84만원이다. 보유세 증가율이 공시가격 상승률의 두 배다.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오르고
2·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상향
서울 16억·6억 2채 가진 집주인
보유세 1348만→2548만원으로
올해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세금 계산 기준금액인 공시가격 상승 외에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세율이 최고 0.7%포인트 오르고 여기다 다주택자엔 최고 0.5%포인트를 가산한다. 공시가격에서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5%포인트 높아진다. 지난해 대비 상한선인 보유세 세부담상한이 기존 150%에서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로 상향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고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른 정도로 크게 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적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12% 오르면서 재산세는 14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료는 25만5000원에서 올해 26만5000원으로 1만원 많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 14억9000만원인 서울 용산 아파트가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33% 오르고 보유세는 626만원에서 914만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19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유세가 1041만원이지만 세부담상한에 걸려 실제 세금은 100여만원 적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 공시가격 10억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0만~40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에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올라 총 33억2400만원인 3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955만원에서 올해 2배가 넘는 4343만원이다.
보유세를 줄이려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앞선 사례의 올해 공시가격 총 26억4700만원인 2주택자가 6억5500만원 주택 한 채를 팔면 보유세가 2548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500만원 줄어든다.
보유세가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하려면 6월 이전에 하는 게 낫다.
앞선 3주택자가 지난해 공시가격 각각 5억원대에서 올해 6억원대로 오르는 두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올해 보유세를 2576만원으로 1700여만원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이 올해 6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면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 이전에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등록하면 된다. 4년 단기임대가 아닌 8년 장기임대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우진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며 “세금이 많은 다주택자들이 절세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