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 규모는 직전인 2017년 12월(6444명)보다 대폭 줄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면이 이뤄진 2017년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복권됐다.
한명숙·이석기·이광재·곽노현 제외
민생사범 위주 4000여명 명단 확정
이석기 전 의원은 6년째 수감 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가석방 상태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국정농단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사범들이다.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이 주를 이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수감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건강 이상 수형인 20여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보이스피싱·음주운전·무면허운전, 3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면 대상에 오른 7대 집회 사범은 100여 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7개 집회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집회와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와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파업 등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