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일 "A씨를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지난주 2번 피의자 조사
성폭행 혐의는 부인…"연인 사이였다" 주장
신씨도 2차 조사…檢 "이달 수사 마무리"
검찰은 지난주 비슷한 시기 신씨에 대한 추가 고소인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양측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검찰 측은 "신씨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14일 한 언론을 통해 "고창 영선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년 여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신씨는 "(성폭행 당시 코치가) '누군가한테 말하면 너와 나는 유도계에서 끝'이라고 협박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부인하지 않았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공소 유지가 전제되기 때문에 (신씨가 폭로한 성폭력 사건) 전체로 가긴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확실한 것 위주로 추릴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신경 쓰는 건 피해자(신씨) 쪽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압수물 분석은 끝냈다. 다만 신씨와 A씨의 조사 과정에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거나 새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기소 여부) 방향성이 결정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