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밝힌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세먼지 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15일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5월까지 수도권, 6월부터 전국 차량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2년까지 ‘좋음’ 연 150일 목표
이낙연 총리 대책위 첫 회의 주재
중국과 미세먼지 협약 추진하기로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서울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농도는 올해 21.5㎍/㎥ 에서 2022년까지 17~18㎍/㎥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서울의 ‘좋음’ 일수도 같은 기간 135일에서 150일로 늘릴 방침이다. 2대 정책 방향으로 내부적 조치(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외부적 조치(한·중 협력강화)를 들었다.
1단계 대상 차량은 5등급이면서 총중량 2.5t 이상인 차량 40만대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이면서 총중량 2.5t 미만인 차량까지 전부 포함한 245만대 모두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다.
환경부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사장, 배출시설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조건이 확대된다. 당초에는 100g/㎿h이었으나 이번에 75g/㎿h로 조정된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발전가동을 줄여야 하는 발전소도 36곳에서 47곳으로 확대된다. 학교, 어린이집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책임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책임있는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 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했다.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사상 최초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의 민간위원 18명은 이날 위촉장을 받았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