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청와대가 있는 서울로 분향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김씨의 시신도 서울로 옮겨진다.
김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22일 오전 9시30분 태안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정문 앞, 낮 1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각각 규탄대회를 연 뒤 오후 4시쯤 서울 광화문에 분향소를 차릴 예정이다.
시민대책위, 22일 서부발전·산업부 앞에서 규탄대회
오후 4시 광화문에 분향소 마련. 장례식장도 서울로
유가족·대책위 "문재인 대통령 대책 즉각 결단하라"
대책위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 없는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 방안과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 없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말하고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즉각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그가 숨진 지 49일째(49재)가 되는 27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6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기로 했다.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중단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2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상태였다.
전날 오후 6시쯤 현장근무에 투입된 김씨는 오후 10시20분쯤 동료직원과 통화한 뒤 사고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폐쇄회로TV(CCTV)에 잡혔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2인 1조 근무원칙이었지만, 그는 혼자 근무를 하다 어둠 속에서 숨을 거뒀다.
지난달 19일에는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이 유가족을 통해 공개됐다. 숨지기 닷새 전으로 동영상에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서 김씨는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해 석탄을 발전기로 옮기는 컨베이어를 점검했다. 컨베이어를 빠르게 움직이도록 돌아가는 아이들러(롤러)도 꼼꼼하게 촬영했다.
김씨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지난달 27일 전면 개정됐고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직후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설비는 반드시 2인 1조로 점검하도록 하고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의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했다.
낙탄 제거와 같이 위험설비 인근에서 하는 작업은 반드시 설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컨베이어 회전체와 점검통로에 안전커버와 안전펜스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로프도 둘렀다.
또 200억원가량을 들여 안전 설비 등을 개선하고 안전조치가 완료되면 김씨와 같은 협력업체 근로자 가족이 작업장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발전소를 공개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서부발전 865건, 협력업체 1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난 15일 서부발전 3억7190만원, 협력업체 2억9510만원 등 총 6억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정부는 석탄발전소 중대 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