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한·롯데·BC카드는 지난 7일 공동으로 ‘QR페이’를 선보였다. 고객이 식당이나 상점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신용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들도 늦어도 상반기 안에 ‘QR페이 연합’에 동참할 계획이다.
삼성, 휴대전화 앞세워 급성장
카카오, 카톡 가입자 업고 약진
네이버·페이코 포함 4강 구도
위기감 커진 은행·신용카드사
자체 페이 서비스 등 대항마 마련
이 가운데 현재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4강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다. 치열했던 전쟁의 승패는 사용자 확보와 서비스 편리성 등에서 갈렸다. 삼성페이는 갤럭시 시리즈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직장인 정용호(42)씨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지갑을 열 필요조차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2600만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포털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했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네이버 앱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바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매일 수억 개에 달하는 네이버 검색어 중 30%가 쇼핑 관련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안에서 쇼핑부터 결제, 송금까지 할 수 있다. 세금 납부와 보험 가입, 기부까지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다. 카카오뱅크를 만든 카카오는 최근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도 인수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카카오톡 가입자 4300만 명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를 금융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의 지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충성 고객 확보와 편리성, 사업영역 확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신용카드사와 은행권도 ‘페이 4강’을 겨냥한 대항마를 내놓았거나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칫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심인 페이 4강의 들러리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지 않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 알리페이에서 보듯 국내 간편결제 강자들도 간편결제·송금 플랫폼을 앞세워 다양한 금융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조재박 삼정KPMG 파트너는 “미국·중국·유럽에서 보듯 간편결제 시장을 이미 장악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파트너는 “국내 간편결제 관련 규제가 중국 수준으로 완화되면 고객 접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의 끝판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기감을 느낀 카드사들은 결제대행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간편결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권도 QR페이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물론 잘나가는 간편결제 시장에도 고민거리는 있다. 보안과 규제 문제다. 현재 온라인 간편결제는 해당 쇼핑사이트의 아이디 주인과 휴대전화 명의가 달라도 사용할 수 있다. 누군가 아이디를 해킹한 후 대포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피해자도 발생했다. 그러나 통신사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고객의 피해를 책임지는 법적 장치는 없다. 김은비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스마트폰 도난이나 분실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오류 확인 즉시 소비자가 바로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기업들이 갖추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안 강화도 좋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다 금융 인프라가 뒤졌던 중국이 간편결제 산업에서는 앞서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1경원을 넘어 섰다. 알리페이는 2011년 중국 인민은행에서 온라인 결제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승인된 QR코드 결제를 중국에서는 2016년에 이미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QR코드 가이드 라인을 1년 후인 2017년에 발표했다. 서비스를 먼저 허용하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규제 범위를 발표해야 기업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구태언 테크엔로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핀테크 사업모델이 금융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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