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사실을 4일 발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불법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특정 성향 판사들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을 지시하거나 최종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등 혐의 11일 검찰 소환
검찰은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고발사건 10여 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 재배당했으며, 사법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됐다”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더는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두 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두 명을 합친 만큼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기 전에 두 전직 대법관을 한 차례 이상 더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재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환 소식을 들은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누가 봐도 현 정권의 의중이 심어 있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 대법원장이 소환되는 것이니 법관 입장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호·이후연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