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둘러싼 4대 의혹
가족은 2012년 이전에 재선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없다는 점도 ‘강제 입원’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형은 2002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강제 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2012년 6월 녹음된 이 지사 아내 김혜경씨와 재선씨 딸의 통화 녹음이 지난 8월 공개되면서다. 녹음에는 김씨가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재선씨) 강제 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이 지사)가 하는 거”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 지사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 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산 대목이다.
◆ 현재 상황은?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죄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②조폭과 연루돼 있나=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은 성남 지역 언론을 통해 제기되다가 지난 7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통해 대중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7년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에 대한 변론을 맡았으며, 성남시장 시절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모씨가 설립한 회사 ‘코마트레이드’를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 방송 내용이었다. 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이 지사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씨를 기억하지 못하고, 코마트레이드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지사는 ‘그알’ 제작진과 SBS 사장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방송 이후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조폭 연루설을 부인했다며 그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 현재 상황은?
경찰은 바른미래당의 ‘이 지사 조폭 연루설’ 고발에 대해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알’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③김부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나=이 지사와 배우 김부선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0년 11월 11일 인터넷 한겨레 ‘매거진 esc-김어준이 만난 여자’에서다. 김씨는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정치인’과 관계를 맺었다며 “인천 앞바다에서 연인들처럼 사진 찍고 지가 내 가방 메주고 그러면서 데이트했다. 그 남자가 지난 지방선거 출마해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해프닝으로 치부되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2016년 1월이다. 양측은 “성남 사는 가짜총각 거짓으로 사는 거 좋아?”(김씨), “김부선씨가 딸 양육비 못 받았다며 법 문의를 했는데, 포기시켰다고 남탓”(이 지사)이라며 SNS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가짜총각’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김씨가 이 지사를 지목한 것이 구체화된 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이를 거론하면서부터다. 이후 소설가 공지영씨가 김씨를 두둔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더욱 고조됐고, 이 지사 측은 김씨와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 현재 상황은?
경찰은 1일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9월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해당 트위터 이용자가 계정을 삭제하고 이 지사도 “아내는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 마녀사냥을 멈춰 달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4월 8일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왜 그런 아주 패륜적인 글을 썼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다. 선관위는 하루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고, 검찰은 경찰에 이를 이첩했다.
이후 경찰은 7개월간 4만여 건의 글을 전수조사해 17일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혜경씨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현재 상황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운·윤성민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