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청탁금지법 대면교육 통해 위반사례 '0건' 달성

중앙일보

입력 2018.11.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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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의 고상환(사진) 사장이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윤리경영 부문에서 수상했다.
 
그동안 울산항만공사는 자체 윤리경영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왔을 뿐 아니라 윤리청렴 교육과 캠페인, 청렴윤리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에 윤리경영을 전파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 왔다.

윤리경영 부문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

울산항만공사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공 협업기구인 ‘울산항 클린벨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울산항 클린벨트 대상 합동 ‘청탁금지법 대면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해 지난해와 올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0건’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됐다.
 

고상환 사장

아울러 인권경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인권보호 및 존중경영을 실시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및 선포 등을 통해 인권경영에 주력해 온 울산항만공사는 지역주민, 협력사, 고객 등 국민에 대한 적극적 인권경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권경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사장은 “윤리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과 지속가능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