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에선 4년제 간호학과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입학정원의 10%로 못 박아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선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입학정원의 30%'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부, 5년간 한시적 확대하기로
4년제 편입학 연간 1800여 명 늘어
그동안은 일반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들어가려면 1학년으로 입학해야 했다. 그럼에도 일반대를 졸업하고 전문대학 간호학과로 들어가는 'U턴 입학자가 3년째 증가해왔다. 2016년 536명에서, 지난해 604명, 올해는 753명으로 늘었다. 전문대의 4년제 간호학과는 84곳으로 한 해 9784명을 신입생으로 뽑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전문대 '비학위 과정'(1년 이하)의 등록자격에서 '산업체 근무 요건'을 삭제해 산업체 근무 경력이 없어도 비학위 과정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운영 규제를 개선해 전문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