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이 재판에서 다뤄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의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의 보수단체 지원 요구는 강요”
조 ‘블랙리스트’ 대법 판결 남아
이날 함께 선고된 조 전 수석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 수수(뇌물)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조 전 수석 말대로 이들에겐 석방 또는 재수감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사건 3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