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대출 옥죄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은행 돈을 빌려서 본인이 사는 집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는 건 막겠다는 것이다. 본인 돈으로 주택을 더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적 수요에 은행이 금융 지원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은행 자금의 주택 투기 전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철저하게 실수요자가 은행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2주택 이상 예외없이 대출 금지
소득 1억 이상 전세보증 안 해줘
금융권 “대출 줄고 매물 늘어날 것”
이뿐이 아니다. 다주택자는 의료비, 교육비,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한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다주택자의 LTV와 DTI는 모두 40%인데 14일부터는 30%로 낮아진다.
하지만 실수요자에겐 완전히 대접이 달라진다. 실수요자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정반대 편에 서 있다. 원칙적으로 1주택 보유자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금지되지만 실수요자는 예외다.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의 추가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집 두 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주담대가 금지되지만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다. 대출자가 무주택자이고,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해 실거주 인정을 받을 경우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도 무주택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실수요권’인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담대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강도 대책”이라며 “대출 총량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고 매물도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에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건설부동산 부문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건 대출규제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뜻”이라며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정용환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