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국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 확정
재정 고갈 3년 빨라진 2057년 예상
연금보험료도 1.8~4%P 올려
17일 공청회서 세부 내용 공개
이를 위해 두 가지 안을 냈다. 1안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5%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내년에 당장 보험료(현재 9%)를 1.8%포인트 올려야 한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 깎아 2028년 40%로 만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2088년까지 고갈을 막기 위해 2033년(또는 2028년)까지 보험료를 13%로 올린다(1단계 조치).
그 다음에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에서 5년마다 1세씩 2048년까지 68세로 늘린다. 1, 2안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보험료는 1.8~4%포인트 오르게 된다. 보험료 인상은 1998년(직장 가입자 기준) 이후 20년 만이다.
두 위원회는 제도 개선안도 냈다.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 해에 2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올린다. 2019~2022년(1957~60년생) 62세 미만, 2024~2027년(61~64년생) 63세, 2029~2032년(65~68년생) 64세, 2034년(69년생) 이후 65세 미만으로 올라간다. 지금은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내지만 앞으로는 직장인이면 회사가 절반을 낸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가 돼 안 내도 문제가 없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상한도 올라간다. 지금은 월 468만원이 넘어도 이걸로 간주해 9%를 보험료로 낸다. 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522만원으로 일시에 54만원을 올리도록 했다. 이후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오른다.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 보너스(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것)를 도입한다. 지금은 둘째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준다. 군 복무 보너스를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또 유족연금 지급률을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하던 것을 60%로 늘린다. 분할(이혼)연금 수령 자격을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는다. 이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 개선안
재정
● 기금 고갈 시기 2060 → 2057년
● 대안
①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 1.8%p 당장 인상
②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되 2089년까지 고갈 늦추려면
-1단계(2028년 또는 2033년까지): 보험료 4%p 인상
-2단계(2038~2048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 → 68세, 기대여명-연금액 연동해 하향 조정(보험료 3~4%p 인상 효과)
제도 개선
● 가입 상한 연령 60세 미만 → 2033년 65세 미만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 468만원 → 54만원 내년 증액
●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 10년 → 5년
● 첫째 아이부터 출산보너스 지급
● 군복무 보너스 6개월 → 전체 복무기간
● 분할연금 자격 혼인기간 5년 → 1년
● 유족연금 지급률 40~60% → 60%로 상향
[자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
● 기금 고갈 시기 2060 → 2057년
● 대안
①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 1.8%p 당장 인상
②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되 2089년까지 고갈 늦추려면
-1단계(2028년 또는 2033년까지): 보험료 4%p 인상
-2단계(2038~2048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 → 68세, 기대여명-연금액 연동해 하향 조정(보험료 3~4%p 인상 효과)
제도 개선
● 가입 상한 연령 60세 미만 → 2033년 65세 미만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 468만원 → 54만원 내년 증액
●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 10년 → 5년
● 첫째 아이부터 출산보너스 지급
● 군복무 보너스 6개월 → 전체 복무기간
● 분할연금 자격 혼인기간 5년 → 1년
● 유족연금 지급률 40~60% → 60%로 상향
[자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