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대학 수입이 10% 이상 감소했으나 인건비 및 물가 상승과 국제적인 표준을 요구하는 각종 평가의 지표관리를 위해 비용 지출이 증가되었다. 다수의 지방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사립대학 중 70% 이상이 수년 전부터 인건비 동결·감축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정책과 시간 강사법이 시행되면 현재 평균 70%를 넘어서는 사립대학교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혹자는 높은 교수 인건비를 줄이라고 하지만 현재 임금으로는 세계적인 석학은 물론이고 국내의 탁월한 연구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내 굴지의 서울의 상위 대형대학들조차 연구 성과가 큰 교수들이 이직하는 일이 잦아져서 고심하고 있다. 경상비도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대학들이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감축한 상황이라 이제는 교육에 필수적인 도서관, 실험실습과 연구비,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까지도 2010년 대비 전국적으로 10% 이상 축소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각 부처의 대학 관련 각종 국책 재정지원 사업도 수주하는 대학들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크기는 하지만 참여대학에 매칭 펀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적인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대책 없는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issue& 특별기고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2위이고 대학경쟁력이 39위였는데, 2017년에는 국가는 29위로, 대학은 53위로 추락하였다. 62개 국가와 비교하여 여러 다른 지표들은 상위권인데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이 중하위권이라는 사실은 한국 대학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교의 경쟁력 하락이 곧 국가 경쟁력 하락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다수의 국민을 교육시키는 사립대학교의 전체 경쟁력을 높여주면 국가 경쟁력 상승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법에서 등록금을 물가 인상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행령으로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점진적으로 입학금의 감축·소멸시켰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손실분은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합리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것처럼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예산 배정을 GDP 대비 1.1%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이 OECD보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고 고등교육 인구수가 많은 상황에서 GDP 대비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해도 결국 학생 1인당 고등교육 비용은 여전히 OECD 수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보다 획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립대학교의 재정위기가 국가 경쟁력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현실 속에 내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 고등교육 예산이 과감하게 확대되기를 앙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