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사업은 일반분양 주택과 달리 매각 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공적 의무가 주어진다. 민간 기업으로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대료 인상률을 매년 5% 이내에서 가능하게 하고,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불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분양전환가 책정 논란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다 분양전환가를 낮추는 세 개의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부담스런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임대료 인상률을 2년 간 5%(연 2.5%)로 묶는 내용의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주택 건설사에겐 타격이 크다. 임대료 인상률이 현행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리 거부권, 과도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사후 반환청구권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러면 민간 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에 참여할 이유가 대부분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로선 주무 부처만 믿고 참여했던 공공임대 주택사업의 명분과 실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공공 주택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금 흐름까지 압박을 받으면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