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종시 캠퍼스 유치에 탄력이 붙었다.
행복도시건설청
이와 함께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해 12월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과 협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 대학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4-2생활권세종테크밸리 내 산학연클러스터센터 2~4층에 우선 캠퍼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1592년 설립된 이 대학은 2017년 판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종합 88위에 올랐다.
산타체칠리아와 트리니티는 복합문화시설과 산학연클러스터센터에서 각각 임시로 개교한 뒤 국내·외 대학들이 입주할 공동캠퍼스구역(4-2생활권)으로 이전한다.
공동캠퍼스는 2021년 4-2생활권(집현리)에 준공 예정이다. 규모는 약 60만㎡(대학용지)다.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와 인접한 구역으로, 분양형 10개 필지(3만3250~5만705㎡)와 임대형(18만1382㎡) 1개 필지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서울대, 고려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남대, 동아대, 세명대 등 국내외 20개 대학이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행복도시건설청은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의 조지타운대 역시 공동캠퍼스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공동캠퍼스 대학 입주는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법 시행으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 세부사항이 명확해졌다.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해 융합 교육·연구 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마련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앞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