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8.04.07 02:35

수정 2018.04.07 10:1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속 빈 두 자리는 각각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석을 촬영한 방송 화면이다.

1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비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짧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구치소에서) 인치(引致·사람을 강제로 끌어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24년형 선고 소식을 들었다. 사진 속 빈 두 자리는 각각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석을 촬영한 방송 화면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