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은
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결과를 듣고 특별한 반응 없이 담담한 기색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만나고 있던 중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왔고, 교도관이 이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알려줬다. 유 변호사는 “어차피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가는 재판인데,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셔도 이런 정도의 결과는 미리 짐작하시지 않았겠나 싶다. 마음의 준비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측 반응
서울구치소 찾아간 유 변호사
“노태우 때 비해 형량 터무니없어”
박, 징역 24년 전해듣고 담담
항소 여부는 다음주 논의할 듯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자 지난해 11월 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인 다섯 명을 배정했다. 이날 법정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들었던 조현권 국선전담변호사는 “우리는 자동적·의무적으로 항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소장은 선고가 내려진 6일부터 1주일 안에 내야 한다. 변호인들이 항소장을 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원치 않으면 직접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항소 여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다음주에 항소 문제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항의 표시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 징역 24년형이라는 중형이 확정되는 데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자필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뒤 재판 출석은 물론 법원이 정해준 국선변호인들과의 만남도 모두 거부하는 등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일절 거부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에는 별도의 재판이 시작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의견서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냈다. “상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액수나 사용처도 모른다”거나 “관행적으로 써왔다는 보고를 받아 법적 문제가 없다면 쓰라고 지시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날 선고와 관련해 사흘 전 재판부가 TV 생중계 결정을 내리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직접 써 보냈고 이를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서에 지장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이날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취만년(遺臭萬年·더러운 냄새가 1만 년까지 남겨진다)”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중형까지 감수하고 최씨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 뇌물을 받을 동기가 있었는지 고민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TV 생중계는 오로지 재판장의 이익을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