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공익변호사라는 개념이 없던 2004년 처음 만들어져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무료로 변론해왔다. 소라미(44)변호사는 사법연수생 시절이던 2003년 공감을 만드는 일에 참여해 18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감은 소외된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분들이 이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난민… 그게 점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이슈로 늘어났고. 개별적인 사건을 하다 보면 결국 제도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면서 법을 바꾸거나, 만드는 활동으로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이제 후배에게 물려 줄 때도 됐다고 말했던데.
“2007년 미국 공익법률지원단체 탐방을 갔습니다. 이민이면 이민, 노숙자면 노숙자, 아동이면 아동, 영역별로 다 분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단체에 변호사 20명, 사회복지사 20명, 지원인력 10명, 이런 식으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라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기본적으로 기부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꿈을 꾸기는 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운영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꿈을 더 키우지 못하겠더라고요. 하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동 인권만 전담하는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요. 아동구호단체는 있는데 각을 세우면 정부도 기업도 안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설정들만 하시더라고요.”
- 사건 의뢰는 어떻게 합니까.
- 공익변호사는 법률가이면서 사회활동가 같아요.
전 씨와 피해자의 언니는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결혼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결혼 나흘 전 전 씨는 아내가 옛 직장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호텔 방을 잡아준 뒤 혼자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처제를 성폭행했다. 1심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전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익 인권 변호 꿈꾸는 변호사 늘어
공감 같은 단체 우리 사회 더 필요해
미국은 영역별 분화하고, 규모도 커
적극적 기부 문화가 공익 활동 키워
수임료 없이 기부금으로 운영하나
정부·기업과도 부딪쳐 모금 어려워
- 무엇이 잘못됐나요.
-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 이주노동자는 소통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겠네요.
- 작년에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실태조사보고서를 내셨는데, 그분들도 언어 장벽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공분을 많이들 하세요. ‘아이가 사망했다’ 이러면 공분하고, 국회랑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하는데, 공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관련 법을 개정하자’,‘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분이 제대로 된 변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요. 후원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은 모금활동이 어렵더라고요.”
‘공감’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디어다. 사시 43회인 소라미ㆍ염형국(45) 변호사가 연수원 시절 박 시장이 강연했다. 공익 변호가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염 변호사가 참여연대로 사무처장이던 박 시장을 찾아갔다.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때 박 시장은 자신이 상임이사였던 아름다운재단에 공익활동만 전담하는 변호사팀을 만들자고 했다. 염 변호사가 같이할 동료를 구했다. 소라미 변호사는 “염 변호사가 올린 공지가 너무 좋아 함께했다”고 말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동기 3명이 2004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만들었다.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다.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를 지향했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재단에서 독립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발전했다. 이제 변호사 9명, 간사 3명이다.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별도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공익활동에만 전념한다. 비용은 모두 기부금. 홈페이지(www.kpil.org)를 통한 소액 다수 개인 기부가 그중 68%다. 늘 적자다. 부족한 건 후원의 밤 행사로 보충한다.
염 변호사가 참여연대로 사무처장이던 박 시장을 찾아갔다.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때 박 시장은 자신이 상임이사였던 아름다운재단에 공익활동만 전담하는 변호사팀을 만들자고 했다. 염 변호사가 같이할 동료를 구했다. 소라미 변호사는 “염 변호사가 올린 공지가 너무 좋아 함께했다”고 말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동기 3명이 2004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만들었다.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다.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를 지향했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재단에서 독립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발전했다. 이제 변호사 9명, 간사 3명이다.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별도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공익활동에만 전념한다. 비용은 모두 기부금. 홈페이지(www.kpil.org)를 통한 소액 다수 개인 기부가 그중 68%다. 늘 적자다. 부족한 건 후원의 밤 행사로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