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탐사] 코인 열풍 못 따라가는 법
법률상 화폐도 아닌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했을까. 이 부장을 지난 5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검 부장검사실에서 만났다.
암호화폐 몰수 여부 하급심 엇갈려
향후 상고심서 국고 귀속 여부 확정
미국 등은 범죄로 번 코인 적극 환수
- 1심에선 몰수가 어렵다고 봤다.
- “안씨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주는 대가,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해주는 대가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점이 드러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1심은 이 비트코인이 음란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어떻게 대응했나.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업해 범죄수익인 점을 입증하려 했다. 압수된 비트코인과 안씨가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 서버에서 확보된 7304개의 비트코인 주소(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이체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계좌번호)를 대조해 이 중 7297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 뉴욕법원이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에서 확보한 14만4000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 호주에서 이듬해 2만4500개의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 등을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 왜 몰수가 중요했나.
- “만약 몰수할 수 없다면 이 피고인은 형기만 마치면 범죄수익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압수할 당시(지난해 4월) 약 3억원이었던 시세는 한때 50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범죄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결과라 봤다.”
- 양측 모두 상고했다.
- “일단 몰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추가로 몰수하고 남은 24비트코인가량에 대해선 추징할 수 있게 주장할 계획이다. 당사자의 반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단 추징 보전해 놓은 상태다.
-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 “국가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법을 검토 중이므로 몰수 후 처분도 향후 정해질 방침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수익은 공매 처분해 국고에 귀속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불법화하면 폐기할 수도 있다. 상고심 확정 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실체가 결정되면 좋겠다.”
탐사보도팀=임장혁(팀장)·박민제·이유정 기자 deep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