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이용되는 암호화폐
부산 소재 C사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코인’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수차례 열었다. 회사 대표 박모씨는 “‘P코인’은 알파고 개발자가 만든 코인이다. 50년간 315억개의 코인을 채굴할 예정이며 각 나라 통화로 현금화 할 수 있다. 구매 규모에 따라 ‘브론즈’에서 ‘VIP’까지 등급을 나누고 하위사업자 실적을 수당으로 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박씨는 P코인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O코인’을 판매해 300여명으로부터 62억여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체가 명확치 않은 암호화폐 구입을 통해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수백억 투자 유치 후 돈세탁
마약 등 불법 거래에도 이용
전문가들은 불법 소지가 높은 암호화폐 투자는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사람들 모아 놓고 암호화폐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천 퍼센트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이들 상당수는 불법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가 마약 등 불법물품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거래 내역이 잘 노출되지 않는 점을 활용한 범죄다. 이모(30)씨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9회에 걸쳐 총 5378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대마초를 판매하면서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만 받았다. 받은 비트코인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 거래소에서 현금화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달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심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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