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맹견 관리법’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렌치 불도그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분류돼 있지도 않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로만 돼 있다.
관련법 개정안 5건 국회 계류 중
유치원·공원 출입 제한구역 설정
사망사고 땐 견주 3년 이하 징역
현재 국회에는 정 의원 법안을 포함해 5개의 맹견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맹견 관리 의무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견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가장 강하게 두고 있는 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안이다.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만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시행규칙에만 있는 맹견의 정의를 법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법 명칭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는 제안도 내놨다.
현행법에서도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독일·영국·프랑스 등은 맹견을 키우려면 법원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 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핏불테리어 등 4종은 기를 수 없게 했고, 영국은 인명사고를 낸 견주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