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1+1'은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7.08.2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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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s Advocate
대형 마트가 원래 판매가보다 부풀린 가격을 기준으로 ‘원 플러스 원(1+1)’ 행사를 했더라도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 행사의 실제 할인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과장 광고라고 보고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매겼다. 
하지만 법원은 1+1 행사가 기존 가격의 절반을 깎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27.6%에 불과하고, 대형마트가 1+1이라는 표시와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할인율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개당 4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9800원으로 올려 1+1 행사를 한 이마트는 과징금 30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2600원짜리 쌈장을 1+1으로 5200원에 판 롯데마트도 1000만원을 절약했다. 과징금도 아꼈고, 비슷한 눈속임 행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으니 대형마트들이 쾌재를 부를 만하다. 
이제 소비자들은 장을 볼 때 스마트폰으로 최저가격을 검색하고, 계산기로 1+1 상품의 개당 가격도 확인해야 할 판이다.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인.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인물의 행적과 품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논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논의의 활성화와 집단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