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일째 소장 없는 대행 체제 헌재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시작된 헌재소장 공석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3일 기준 194일째로 역대 최장 기간 공백이다. 만약 이유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는 날까지 헌재 소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사상 유례없는 9인 체제 헌재의 소장 공석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헌재 고위직을 지낸 한 법조인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취임하면 사실상 헌재가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헌재에 재판관 9명이 모두 있는데도 소장을 권한대행 체제로 두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정치권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문제없으니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대행 체제로 임기를 마무리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비정상적 체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미뤄
“권한대행 체제는 우스꽝스러운 일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제 역할해야”
법조계 안팎에선 매번 반복되는 공석 사태가 국회의원들이 소장을 ‘감투’쯤으로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대법원장과 다르게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한 명이며 재판관들과 대등한 관계라는 성격이 강하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쓸 때 ‘재판장 대법원장 ○○○’이라고 쓰지만 헌재는 소장이라도 결정문에 ‘재판장 재판관 □□□’이라고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다. 실제 재판관들마다 임명권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장이라도 n분의 1일 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소장=기관장=대단한 자리’라는 구시대적 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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