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개월 만에 탄핵 위기 몰린 트럼프
이에 앞서 코미 전 국장은 8일 청문회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성 ‘지시’로 받아들였다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미 청문회서 “수사 중단 지시”
트럼프 “완벽하게 해명” 반박
“사법방해죄 범했다는 주장에 오류
부정한 의도 없었고 재량권 행사”
특검 수사 결과 따라 운명 갈릴 듯
민주당 중간선거 역풍 우려 신중
AP통신은 “향후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이끄는 특검이 내놓을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선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의 임기 내내 그의 발목을 잡으며 지루한 진실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코미 증언이 트럼프 탄핵 도화선 될까
현재로선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따라서 특검 등을 통한 진실 규명과 함께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나온 뒤에야 탄핵 절차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트럼프의 수사 중단 지시 여부 ▶트럼프의 충성심 언급 여부 ▶대통령과의 기밀 대화 유출 여부 등이다. 코미는 “사실상 수사 중단 요청이었다” “트럼프가 4차례 충성심을 언급했다” “(대화를) 메모한 것은 트럼프가 딴소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는 “수사 중단 지시가 아니다. ‘hope(희망)’라는 단어를 쓴 만큼 지시가 아니었다” “충성심 언급은 없었다” “코미가 대통령과의 기밀 대화를 유출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했는냐 여부다. 사법방해는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탄핵으로 가기 위한 핵심 요건이다. 이와 관련, 코미의 답변은 명쾌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사법방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공화당) 의원이 “대통령인 트럼프의 지위와 대화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플린 전 보좌관의 수사에서 손을 떼 달라는 요청을 명령으로 인식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 중단 압력, 즉 트럼프의 사법방해가 분명히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코미는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러시아 수사를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가 자신과의 독대 등 여러 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사 중단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지난달 9일 전격 해임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 마크 카소위츠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코미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거나 제안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코미에게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방해죄를 피하기 위한 반박이다. 코미 증언과 관련, 데드 도이치(민주당) 하원의원은 “FBI에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사법방해다. 탄핵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앤드루 매카시 전 연방검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했다는 주장엔 ‘부정한 의도’와 ‘재량권’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단순한 수사 개입이나 방해가 아닌 부정한 의도를 갖고 있었어야 사법방해죄가 성립되는데 트럼프의 행위에는 ‘부정’이 빠져 있다”며 “또 FBI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위를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법방해죄 여부는 특검과 FBI 수사, 의회 내 4개 상임위원회 조사 결과 등이 나온 뒤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24명, 하원 19명 공화당 이탈해야 탄핵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