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SUNDAY 오피니언 “뜨거운 부르키니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6.08.28 00:06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프랑스 법원이 ‘부르키니(부르카+비키니)’?수영복 착용 금지?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논란은?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CLEMENT/Cartoon Arts International www.cartoonwe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