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은 환율정책 관찰대상국”

중앙일보

입력 2016.05.01 01:39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미국이 한국을 환율정책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을 중국·일본·독일·대만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은 지정하지 않았다. 심층분석국은 제품과 서비스 구매 금지와 같은 강력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심층분석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은 미국이 지난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베넷-해치-카퍼법·BHC법)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정책이다.


미국이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다. 우선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0.1%(2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낼 경우다. 두 번째는 해당국의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수출-수입) 흑자를 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수출에 유리하도록 해당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외환 개입을 했는지를 따진다. 연간 GDP 대비 2% 이상의 외환을 초과 순매수하거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283억 달러)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의 7.7%)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260억 달러의 매도 개입을 했다”고 밝혔지만 지속적인 개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언제든지 외환조작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환율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하고 ▶외환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