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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다. 미국은 상·하원 의원이 임기 중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 연방헌법(제1조 제6항 제2호)은 “상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고, 공직에 있는 자는 재직 중에 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외국 사례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를 결합한 혼합형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도 헌법(제23조 1항)에 “국무위원은 의원직, 전국적 직능대표, 공직, 직업활동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장관에 임명되면 ‘직무정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의원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미리 지정된 ‘임시의원’이 역할을 대신 맡는다. 해당 의원은 장관직을 마친 뒤 한 달 이내에 의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멕시코 역시 헌법에 “상·하원 의원은 임기 중 사전 동의 없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유급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엔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청문회 등 내각에 대한 견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개인 법률안을 발의할 수도 없게 했다.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이 내각을 장악하는 권력융합형 정부 형태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제는 권력의 분립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