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의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B씨가 고물 판매대금 등 현금을 차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겠다”며 B씨와 만나 화해하며 술까지 마셨지만, 다시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약 3개월간 도망 다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 동기로 “월급이 적어서 화가 났고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 7억원 중 5억6000만원을 되찾아 B씨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1억4000만원은 A씨가 유흥비 등으로 써버렸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