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 피시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씨(53·여)의 몸을 쓰다듬으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