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무를 지시하는 병원장이나 업무를 맡는 간호사 모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한다. 의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역인 PA 간호사는 그간 의료계에서 ‘유령 인력’으로 통해왔다.
오늘부터 PA간호사 합법…의료 현장 불만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궁질도말세포병리 검사(자궁경부암 검사) 검체 채취 ▶프로포폴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병원은 협의가 이뤄진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도 없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PA 간호사는 오늘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며 “시범사업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20년째 근무 중인 간호사 황모씨는 “전공의가 해야 할 수술 부위 실밥 제거를 PA 간호사에게 떠맡기다 보니 동영상을 보며 (수술 기법을) 배우는 중”이라며 “이러다 의료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떠맡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사립대병원 간호사 A씨는 “의사 아이디로 대리 처방 중인데 정부 발표 이후에도 안전함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라며 “사태 종료 뒤 법적 책임을 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했다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전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PA 간호사의 합법화 논의 자체를 반대해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계가 반대하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간호사 업무 조정까지 한다는 건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임시방편으로 PA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간호사의 원활한 현장 업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