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즈 장관은 결정문에서 "나는 어떠한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메인주는 주 당국이 결정을 내렸다. 메인주 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국무장관이 후보 자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메인주 슈피리어(상급)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벨로즈 장관에 대해 "악성 좌파", "바이든을 지지하는 민주당원"이라 부르며 "실수하지 마라. 이러한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NYT는 "메인주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투표권, 법치주의 등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둘러싼 폭발적인 논쟁에 신속하게 개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내년 1월 5일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공화당 경선 투표 용지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콜로라도주 총무부 장관실은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내년 대선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 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는 내년 3월 5일에 열리는데, 이전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방대법원이 최종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