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각 넉달만 뇌물 수수 의혹 경무관 구속 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2023.12.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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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 법원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경무관은 수사관련 민원 해결대가로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1일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김 경무관이 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을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전 경무관을 소환 조사하며 보강 수사를 거친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A씨의 배후인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을 영장에 더 보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별도로 받고 있다. 다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김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했다. 공수처는 “이상영 회장 관련 사건은 김 경무관 신병 확보 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경무관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한 후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총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앞서 청구한 4건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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