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걸친 조사, 종교법인 해산청구 왜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지난 1년간 170명이 넘는 피해자에 대한 청문 등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심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만장일치로 해산 청구를 승인했다. 해산 명령 청구는 이르면 13일 법원에 접수될 예정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이후 신자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해 거액 헌금으로 생활의 평온을 위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약 1550명으로, 금액은 204억엔(약 18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정식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은 “조기 해산명령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반면 가정연합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베 총격과 가정연합
실제로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날 문부과학성은 “영감상법이나 고액헌금과 같은 금전 문제에 대해, 정체를 숨긴 권유에 교단이 조직적으로 관여했고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종교법인법 81조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해 현저히 공공복지를 해하는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배상액 규모만도 15억엔(약 135억원)에 달하는 총 22건의 민사소송이 이어졌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통일교 스캔들’이 흔든 1년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는 선거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당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2)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야마가미가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보낸 아베 전 총리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어머니가 신자로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고 말하면서 관심은 가정연합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면서 문부과학성은 즉각 질문권 행사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종교 단체에 질문권을 행사해 조사한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질문권은 지난 7월까지 총 7차례나 행사됐는데,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100개 항목 이상에 답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엔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한다고 법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해산명령, 앞으로의 절차는
도쿄지방재판소는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해산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엔 해산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산 명령이 떨어져도 불복할 수 있어,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종교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해 종교법인으로서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