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 결과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검찰이 영장 심문에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다가 야당 측의 고성으로 증거 설명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잖나.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는데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꼭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후 처리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을 하기로 한 다음에 골라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을 하기로 한 다음에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제도의 위중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