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건강보험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등 현재 보건의료체계 내의 여러 제도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는 바로 방문간호서비스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비로소 복지와 보건의료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에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탄탄히 자리 잡고 있는 방문간호센터를 활용하여 재가돌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치료와 병원,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예방과 재가 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재가에서 건강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문간호서비스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장기요양제도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월 한도액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방문간호가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분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칫 가족편의 중심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바로 잡고, 수급자 본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중심의 간호사 수요추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간호사를 추계하고, 간호사 양성 및 수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2014년 지역포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액션플랜 2025’를 통해 방문간호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방문간호 기능 확대 및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했다. 여기에다 방문간호재단을 통해 경영지원 등의 실무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의 노력 없이 저절로 재가중심의 서비스가 보편화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택에서의 방문간호서비스에서 임종간호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재가서비스를 넘어 ‘고령화 사회’ 다음 단계인 ‘다사사회(多死社會·다시샤카이)’에 대한 대비가 한창이다. 죽을 곳을 찾지 못해 떠도는 ‘임종난민’이라는 단어가 이미 등장했고,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일본 정부는 재택중심의 간호와 의료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임종간호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초고령사회에서의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에 따른 업무 범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초고령사회 건강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