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이날 오후 2시 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남 전 지사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남 전 지사는 “우리 가족은 피고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의 과정들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엔 남 전 지사와 그의 어머니, 배우자, 둘째 아들이 함께 나왔다. 가족은 남 전 지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남씨의 최후진술 동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씨도 때때로 가족을 바라본 뒤 고개를 숙이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 전 지사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아들 남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털어놓고 경찰에 직접 자수를 했는데도 마땅한 처분이 없었다는 점, 남씨가 지난 3월 23일과 30일 필로폰 투약을 한 뒤 동생과 남 전 지사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한 경위 등을 진술했다.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권력의 힘을 빌려 끊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남 전 지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구치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며 “스스로 재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자처하고, 성인인데도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할 수 없는 보호 입원을 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처벌과 치료를 받고 나온다면 우리 가족은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가능하다면 다르크(DARC) 공동체(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에 본인이 원한다면 입소하게 해 재활 과정을 밟게 하겠다”고 했다. 남 전 지사는 다만 “아버지로서 아들이 긴 기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 전 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47만원,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치료감호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나를 자식·형제라고 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진심으로 가슴 깊이 감사하다”며 “주어진 죗값을 전부 치르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당장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와중인데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대마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2018년 2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남 전 지사는 30대 초반에 국회에 입성해 내리 5선을 하고 민선 6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뒤 2017년 19대 대선 때 당시 바른정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패한 뒤 정계를 떠나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