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검은 머리 외국인을 앞세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성남시 시유지 대부료를 감면받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22일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투자자 나모씨를 불러 2015년 8월 민간개발업체 베지츠에 지분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 등을 따졌다. 그를 상대로 베지츠 투자 시점의 입출금 내역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이던 시절 성남시가 베지츠에 호텔 부지를 빌려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2014년 12월 작성한 사업 검토 보고서에 ‘임대료 보장 방안(최저 임대료) 강조 바람’이란 메모를 자필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공시가격의 5%다. 하지만 베지츠는 2015년 11월 성남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맺으며 공시가격의 1.5%를 연간 대부료로 적용받았다. 계약 체결 3개월 전 나씨가 B사에 4억4000만원(30.56%)을 투자해서다. 베지츠는 외국인 최소지분 30% 요건을 맞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고, 대부계약에서 외촉법을 적용받았다.
베지츠의 관계사인 부동산컨설팅업체 P사 대표 황모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황씨는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공소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베지츠 측은 “성남시와 베지츠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